위반 확인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양시 덕양구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한 선물세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 재질, 방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대형매장의 선물세트류이며, 중점 단속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과대포장으로 판단되면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대상자가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이 유발하는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명절 전후와 특정기념일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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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30 1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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