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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홍보 … 지도점검 실시


양주시는 오는 3월말까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봉투사용과 제과점 등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점포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생선, 정육,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공할 수 있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불편하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1회용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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