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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대상"도민안전보험"가입 추진

자연재해, 폭발·화재·산사태 등 안전사고 시 최대 1천만원 지급

전북도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을 논의하는 도, 시·군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추진방법, 보장항목, 보장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고, 시·군별 특성에 맞게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도민안전보험은 도와 시·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해 시·군에서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보장항목은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자연재해 사망·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적용하고, 시·군별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도는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2020년부터는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도민안전보험 시행을 도, 시·군 홈페이지, 지역 신문,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관한 이태현 도 안전정책관은 “재난 및 각종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도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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