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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접수


연천군에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신청 접수받는다.

직불제는 정부가 농업인에게 직접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 평균 1백만원/ha , 논이모작 50만원/ha, 밭농업직불금 평균 55만원/ha, 조건불리직불제 65만원/ha, 40만원/ha이다.

직불제는 4월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에 대해 5월에서 9월까지 지급요건 및 이행점검 검증을 통해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수정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월부터 4월까지의 신청기간 중 직불제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진행하는 공동접수 일정은 백학면사무소 2월 18일부터 2월 21일, 장남면사무소 3월 4일부터 3월 7일, 중면사무소 3월 8일, 연천읍사무소 3월 18일부터 3월 21일, 장남면사무소 3월 22일, 전곡읍사무소 3월 25일부터 3월 27일, 왕징면 3월 28일부터 3월 29일, 미산면사무소 4월 1일부터 4월 2일, 신서면사무소 4월 4일부터 4월 5일, 청산면사무소 4월 11일부터 4월 12일로 25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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