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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이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 신청한다

3/2이상 동의시 오는 2월부터 추진

가평군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면 ‘이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 3/2이상 동의가 완료되면 올해 2월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2이상의 동의로 사업지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군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북면 이곡2리 마을회관에서 도의원, 이장,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추진 목적· 절차,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와 의견수렴 및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군민의 토지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 및 확인·설명 등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사업지구로는 관내 가평읍 이화1지구 및 경반1·2·3지구, 마장1·2·3지구, 개곡1지구 등 총 8곳 858필지 52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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