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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지대 및 의료기관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중소병원 및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도입해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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