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인천 계양구,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인천 계양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위해 위반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로, 돌출 간판이나 지주를 이용한 간판, 옥상에 설치된 간판은 모두 해당되고,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5㎡ 이상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이 해당된다.

계양구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양성화할 예정이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법을 위반한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광고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자진해서 정비해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