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공사장,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 행위와 주택가등에서 소각통을 이용한 상습 쓰레기 소각행위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에 폐드럼통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소각통은 발견 즉시 폐쇄 조치키로 했다.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동절기에 급증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도 발생시킴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시킨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적법하게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군민들이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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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28 11:3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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