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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동절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실시


양평군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공사장,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 행위와 주택가등에서 소각통을 이용한 상습 쓰레기 소각행위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에 폐드럼통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소각통은 발견 즉시 폐쇄 조치키로 했다.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동절기에 급증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도 발생시킴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시킨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적법하게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군민들이 불법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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