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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로구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마련, 최근 공포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다.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일에 구로구가 앞장서겠다”며 “지원 기관 확대 등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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