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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공개모집

도내 개인 또는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대상

경기도는 ‘2019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다음달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 원씩 총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도는 5명의 전문가로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오는 4월 홈페이지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협업과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적 경제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공유·협업 모델 지원사업’을 통해 23개 협동조합을 선정, 총 7억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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