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강릉시, 설맞이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설 명절, 안심먹거리를 공급한다

강릉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성수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고, 건전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을 틈타 수입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중 스티커 부착, 포장 용기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지도·단속의 주요 대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선물용품, 제수용품 등이며, 특히 2017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업소를 상대로 집중 지도·단속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한 합동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위장판매, 혼합판매 등 위반 사례가 확인될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