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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올해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월 2회로 확대 개최

- 민원 불편 해소 기대
포항시가 지난해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부터는 월 2회로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의 자문이나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 29건, 개발행위 심의 및 자문 117건을 다루는 등 지역계획이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양한 민간위원들의 성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월 1회 개최돼 민원인의 건축허가 등에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포항시는 올해부터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는 분과위원회를, 셋째 주 목요일에는 전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월 2회 운영하기 어려웠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체 운영하게 됨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은 물론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 등에 대한 기간 단축으로 민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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