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포함

전라북도가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출산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에 한해 도에서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지원대상과 내용, 횟수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원내용 및 횟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용까지 지원해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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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24 15:4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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