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오는 25일까지 복지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금융조사 여부 정비, 1월 31일까지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확인을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수급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호원2동 복지지원과는 2019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정확한 소득재산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본 정비 시행 전 동의서 등록상태 재확인·징구·등록 및 금융조사여부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률 상 유효하지 않은 공통보장용 동의서가 징구된 해당 대상자에 대한 등록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안부 주민정보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구원정보와의 상호비교 후 불일치 인적정보에 대한 정비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대해 동의서 징구 및 공적자료 요청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미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2019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정비및 인적정보 정기 확인조사도 차질 없이 수행해 복지급여대상자의 보장급여 적정성 확립 및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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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24 13: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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