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여주시, 지난해 ‘징수촉탁수수료’로 2천4백만원 세외수입 증대


여주시는 2018년 타 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2천4백만원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세무공무원에게 징수를 촉탁하는 제도로, 이 경우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를 받게 된다.

여주시는 지난해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556대 영치로 2억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특히, 타 시·군 체납차량 151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2천 4백만의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징수촉탁수수료의 경우 별다른 투자비용 없이 징수공무원의 자체노력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수입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2019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징수와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