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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시민과 함께하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지킴이’주민 지정제 운영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상시 감시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와 확산 예방을 위해 주요 교차로에 거주하는 주민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운영 할 계획이다.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은 게시가 간편해 한 번에 광범위하게 다수가 게시되는 문제점이 있어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해 게첨 된 현수막은 제거하고, 게첨 행위 발견 시에는 광고물 담당자에 연락해 담당자가 추가 게첨 행위를 적발해 불법광고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로 지정되는 주민에게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및 보상제 신청 대행과 단속 장비를 지원한다.

불법광고물 지킴이는 1월말까지 면·동 대상자 추천을 받아 2월부터 운영 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주민은 오는 25일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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