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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2016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난1월 2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하고, 해당업소 등에 적극 홍보에 나선다.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한다.소방안전교육은 기존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1명에서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변경되었고, 영업 시작 전 1회의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보수교육이 신설되어 2년마다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또한 과태료 부과액수는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지금까지 상한선 200만 원으로 설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에서 3차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1~10일 10만 원, 11~30일 1만 원씩 가산, 31~60일 3만 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 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기준 역시 1월 21일부터 시행이다포항남부소방서장은 “올해부터 새로 변경되는 소방관계법령의 미숙지로인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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