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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연중 실시


의정부시는 영세업소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영업등록 및 신고를 받은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개선 및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의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의 경우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2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1%다.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의정부시지부에서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뒤 의정부시청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원 위생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융자 지원으로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관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의정부시 관내 식품관련업소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수준도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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