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파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행


파주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시 10%를 할인해준다.

연납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