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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실시


익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하며 기준 초과가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해 과대포장에 해당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정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과대포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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