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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까지 경감

하남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74일간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이며 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반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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