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고지서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구는 2018년도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새로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재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연납 납부 후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 후에는 납부할 수 없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택스, ARS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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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17 13: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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