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고지서 없어도 납부 가능

강화군이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800여 건에 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CD/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어 그동안 놓쳤던 지방세도 함께 정리가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19-01-16 16:05:02.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