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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의 연비,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 고발, 과징금 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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