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전 세대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읍면동에서는 소속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주민등록과 실 거주지 불일치자에 대해는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서 3/4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통·리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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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15 13: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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