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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9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가산금 변경 적용


김포시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시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을 12/1000에서 75/10000로 변경 · 적용해 세외수입금의 경우 총 87개 과목에 대해 바뀐 세율로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일부터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등과 연계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 가산율을 변경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87개 과목에 적용한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율 대비 고율이었던 중가산금 세율이 합리적인 14.4% ⇒ 9%로 바뀌게 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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