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전년 대비 1,597건,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31,063건, 6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19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허가증을 받은 개수만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ARS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또는 금융사 앱을 통한 간편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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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14 09: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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