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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19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운영자금 융자사업 시행


양평군은 식품위생업소의 노후 된 시설의 현대화로 영업주에게는 소득 증대를 군민들에게는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이며 영업신고 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면적에 대한 시설개선을 융자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의 경우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해 준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잔액이 남은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자금은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2천만원 이내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로, 금리는 연 1%이고 생산시설 및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의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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