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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여주시는 2019년 등록면허세 정기분 14,779건 3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 및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설치하면 고지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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