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3건 2억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무선국의 개설 및 허가 신고 등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1천3백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허·허가·인가를 보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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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11 08: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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