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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포시는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255건, 6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농협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돼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및 지방세 콜센타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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