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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양평군은 슈퍼마켓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라 현장계도 및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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