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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 부과 납기 준수 당부


용인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억원을 과세대상 7만4142건에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 11%, 금액으로는 12% 증가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무선국 개설 등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지방세청구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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