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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포항남부소방서(서장 한완수)는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대형마트(판매) 및 숙박,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으로는 경상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난해 10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한완수 서장은 평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해 대형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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