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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자


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 하거나, 인터넷전자신고 위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액의 감소를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연납고지서를 발송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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