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지난 6일 검은돌마을회관에서 검은돌지구 내 토지소유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월까지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 경계조정 및 합의, 경계결정위원회 의결로 경계확정, 이의신청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로 조정금 산정 및 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활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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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08 11:3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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