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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은 총 넓이 8.7㎢이며,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무인도 5곳 등이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광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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