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김포시, 대규모 점포 및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김포시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체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상제공이 금지 되며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었으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김포시에서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안내문 발송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좀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