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증진과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파주시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출산가정이다.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5인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1월 1일 출산일부터 12개월 이내며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타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비 외에 모유수유 용품, 산모, 신생아 용품 등 산모건강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순덕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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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04 09:5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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