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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 자치단체평가 “우수상” 수상


김포시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도 17개와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시행 및 제도 활성화 추진노력 등 10개 지표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김포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김포시는 2018년 3월"김포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세무부서 외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각종 홍보 및 자체 직무교육 실시, 고충민원과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2019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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