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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익산시가 지난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1일부터 시행하며,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3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제외되며, 165㎡ 미만의 마트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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