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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하수도 사용료 24%인상 및 상·하수도 감면대상 확대

화성시가 2019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4% 인상한다.

일반 가정에서 월 2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재 7천400원이었던 사용료는 앞으로 9천200원으로 약 1천800원 증가하게 됐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신규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로 물 1톤의 하수처리 비용은 1,166원이 소요되나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49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평균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 사회적 공공성도 함께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해 지원됐던 감면혜택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전체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은 신규로 포함됐다. 

감면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가지고 맑은물운영과로 방문하거나 팩스(031-369-1754,1519,1528)로 제출하면 된다.

사용료 인상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2017년 결산 기준 경기도 내 50만 이상 도시 9개 지자체 평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64%로 화성시는 42%로 가장 낮다”며,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 확대로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수도 사용료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16%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올해 동결된다.

 

·하수도 감면혜택 변동사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 개정 (2018.12.31.)

구   분

상 수 도

하 수 도

내 용

신청서류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기초생활

수급자

10

10

30%

10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전체

하수도 감면적용방식 변경

공통서류

   감면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대상확인)증명서 및 확인서

차상위계층

X

10

X

10

차상위계층 신규지원

다자녀

(3자녀이상)

10

10

3자녀

(20%)

4자녀

(30%)

10

하수도 감면적용방식 변경

장애인

(1,2)

10

10

X

X

변경사항 없음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구분

    

업종

단계별

구     간

(월 사용량, )

당 가격()

20191월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

20201월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

20211월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

가정용

1

1 20

460

560

650

2

21 30

590

710

830

3

31 이상

720

870

1,010

일반용

1

50 이하

760

920

1,070

2

51 100

930

1,120

1,300

3

101 300

1,060

1,280

1,490

4

301 500

1,150

1,380

1,610

5

501 이상

1,270

1,530

1,780

대중탕용

1

1,000 이하

760

920

1,070

2

1,0011,500

930

1,120

1,300

3

1,501 이상

1,060

1,280

1,490

산업용

    

1

760

920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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