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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퇴거·계약률 등 고려해 1년내 입주 가능 규모로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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