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옹진군,‘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잊지 마세요!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관광숙박업, 주유소, 1층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재가입하여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