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에서는 도로이용객 및 귀성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겨울철 설맞이 도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일제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물론 겨울철 설해대비 도로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로관리 점검반과 보수반 등을 편성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노면(포트홀)과 침하, 탈락된 보도블록, 파손된 도로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점등 불량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기에 보수ㆍ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로변 환경정비 및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표지판 인식을 저해하는 가로수 정비와 도로변 낙하물, 쓰레기에 대하여 대형 청소차를 항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하매설물(상ㆍ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및 통신 등)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ㆍ점용 공사 현장과 관로 매설 지역 도로침하 구간에 대하여도 일제 점검 후 설 명절 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우리시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도로 이용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겨울철 설해 대책 추진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기 4대, 제설기 4대 등 보유 제설장비를 최대한 가용토록 점검ㆍ정비하고, 제설 자재인 염화칼슘 60톤, 모래주머니 3,000매, 넉가래 300개 등 구입ㆍ비축하여 설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시 상습 결빙 및 폭설에 따른 교통두절 예상구간인 언양고개, 소동고개 등 13개 구간의 도로ㆍ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하여도 거제경찰서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표지판 교체 및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겨울철 도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설에 의한 설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나, 폭설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설작업 시에는 주택, 상가 등 건물 주변 이면도로(폭 12미터 미만)나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들도 함께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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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1-15 17:3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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