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019년 1기분 납부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가능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고자 ‘연납 신청’을 적극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안산시 전체 납부대상자가 약 5만 여명에 이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국세 세외수입의 일종이다.
연납 신청은 2019년 1기분 납부 마감일인 오는 4월 1일까지 가능하고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연납 신청자는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3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징수자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연납신청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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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31 09: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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