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세대수를 감안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및 사업비 7백만원 이하의 재난관련 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전년도 사업과 달라진 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결과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3호에 의한 제3종시설물중 긴급 보수를 요하는 공사와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재난관련시설의 보수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긴급 보수·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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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8 14: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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