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률의 적용범위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바닷가 및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으로 정의하고, 갯벌에 대한 실태조사와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갯벌보전구역, 갯벌휴식구역, 갯벌생산구역, 갯벌체험구역 등 갯벌의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다양한 경제적 가치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사변 또는 대형선사의 파산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를 위해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고,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예선·도선 등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