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로써, 연납 신청자는 그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되며,
20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출, 말소,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계획이 없는 차량으로,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릉시는 기존 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본인의 연납 철회 또는 차량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절차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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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12-28 09: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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