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제주자치경찰단에서 7월 1일부터 음주 단속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서도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 발견시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주지역 경찰에서만 음주 단속을 시행하여 왔는데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권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4. 12. 30. 개정으로 올해 7. 1자부터 시행케된 것이다.


자치경찰의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신훈종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